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경비율 소득공제로 절세 - 나의 디지털 책방
금융 / / 2023. 3. 28.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경비율 소득공제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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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달리 개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은 개인이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며, 안내장에는 신고 기간과 방법, 신고해야 할 대상 및 사항, 세금 계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안내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한 장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유형으로, 전자문서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주요 특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는 장부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A, B, C 유형이며, 이 외에도 D, E, F, G, H, I, K, Q, R, S, T, V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고서류와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A, B, C, D, E, F, G, H, I, K, S, V의 12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업종, 매출액, 장부 작성 의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사업자: T유형으로 구분되며,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교인: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기장을 작성해야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한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회계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장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일괄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단순경비율

D유형(간편장부대상자)는 주요경비를 증빙하지 않고도 가계부 정도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주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매년 모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 금액을 구합니다.

2.이에 대한 기준세율과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3.세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실질세액'을 계산합니다.

4.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소득자는 계산된 실질세액을 지급합니다.

5.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율과 세액감면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며, 이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49.5%까지 나타납니다.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고소득자는 수익률로 최대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소득자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앞서 계산식에서 보셨듯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2가지가 높아야 합니다.

첫째, 경비율. 둘째,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직장인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첫째, 경비율은 가공경비가 아닌 이상 실제 경비가 늘어 세금과 소득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적공제 대상을 늘리거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남아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세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세액공제 등과 같은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 후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를 미리 해두지 않아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세액공제와 같은 소득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후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미리 해두지 않아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로 고민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됐지만,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매년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복 잡한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에게 기장대행료를 내고 맡기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세무사와 노무사 사무실은 종합적인 세무 및 노무 업무를 처리해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및 노무 업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세무소나 회계전문 업체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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