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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기간, 세금 절세, 계산기 꿀팁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퇴직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수령 방법이 있으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개인적으로 운용한 납입금은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모든 형태의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IRP로 이전하여 연금 수령하거나 해지 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고 중도 인출은 DC형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즉시 수령할 순 없지만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연금 국민은행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퇴직연금 수령 방..
2023. 3. 19.